아고다를 통해 호텔 하루숙박을 아고다에 선결제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변경되었고 애초에 '환불, 예약취소 불가' 상품이 이었기에
이미 돈을 지불 했으니(아고다 예약할때 선결제를 함) 안 가도 괜찮겟지 생각하고
아고다, 호텔측에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호텔에서 너 체크인 안 했으니 노쇼!
노쇼패널티 금액인 하루 숙박금액(내가 이미 선결제한 금액)을 내라는거임
난 이미 선결제 했는데 그럼 이중지출 아니냐 선결제 한걸로 퉁쳐야지 왜 또 내야 항의했더니
니가 선결제한것 아고다이지 호텔에 선결제 한건 아니고
호텔 예약한 금액과, 노쇼패널티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맞은건가요??
중계 어플에 항의 하세요
제가 호텔에 아고다랑 이야기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다 말을 해도
호텔에서 자기네 내부규정 어쩌고 해서 예약과 노쇼벌금은 별개의 개념 어쩌고 하면서
제가 예약한 카드정보를 바탕으로 직접 노쇼벌금을 결재하려고 하네요
게다가 거기만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구요
노쇼 벌금 관련 이야기는 그냥 무시 하셔도 됩니다
만약 관련으로 추가 결제가 이루어질 경우 경찰에 대응 하시면 됩니다
간혹 자기들이 법 위에 있는 줄 아는 놈들 꽤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