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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업장 4대 법정의무교육 문의좀할께요

아이콘 냉동장구벌레
댓글: 2 개
조회: 2551
2022-07-13 12:47:56
지식인에 물어보면 죄다 광고만 올라와서 활동하는 사이트가 여기바께없어서 물어봅니다

종류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 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이렇게로 알고있는데

일단 저희는 가족회사로 사원수 4명 모두 가족으로 구성되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성희롱 예방교육은 
교육대상 : 모든사업장
면제대상 : 10인미만 사업장 및 한쪽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성교육 팜플렛 등 비치만해놓으면된다)

개인 정보보호 교육은
교육대상 : 개인정보 취급자
면제대상 : 모든사업장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강제가 아니라 권고사항)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교육대상 : 모든사업장
면제대상 : 50인 미만사업장 및 장애인이 취직하지아는 사업장(성교육과 마찬가지로 팜플렛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 : 산업관련 모든사업장
면제대상 :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무 , 정보통신업종 (5인미만 사업장은 그냥 자동면제처리)


위에 제가 써놓은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부분 5인미만 사업장은 다 면제로 알고있는데
계속 4대교육을 미끼로 보험팔이 팩스 전화가 계속오고 안들으면 벌금및 불이익이있다하여 정확히알고자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교육은 필수인가요??

Lv63 냉동장구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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