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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탈것] 탈것 질렀습니다

아이콘 잉크밤
댓글: 12 개
조회: 17264
2021-07-20 00:41:49




◆ 지름갤러리 게시물 작성 양식

제품명 : 미니모터스 듀얼트론 스파이더, met 헬멧

가격 : 기체 168 + 튜닝? 150 + 헬멧 35

구입처 : 미니모터스 천안 아산점

사용 소감(평점, 소장가치, 추천이유 등) :



퇴근길에 우연히 공유 킥보드 타봤는데
뭔가 깊숙히 쌓여온 스트레스가 날라가는 기분을 받고
본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와이프에게 이거 사고 싶다하니 뭐 사고 싶다고 말한거 처음이라는거 같다며 흔쾌히 허락을 해줬습니다?

왕복 4키로 정도 되는 거리라 출퇴근용으로 산게 이거저거 갖다 달다보니 20kg 경량 기체가 특징인 제품이 30킬로가 훌쩍 넘어부렀습니다 ㅠㅠ

요즘 이슈도 많고 사고도 많아 도로에 나가면 좋은 시선은 못받지만 최대한 안전하고 도로 흐름에 방해 안되게 찌그러져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부터 폭염이라는데 다들 건강 지켜요.!!

Lv84 잉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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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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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디조엘21-07-2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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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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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astion21-07-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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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행하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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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래기추어탕21-07-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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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운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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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므쨍이혁21-07-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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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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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렛우유21-07-20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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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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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오리심슨21-07-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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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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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zGo21-07-2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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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량 30키로 넘어가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아래는 근거조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단속 될수도 있고 혹시라도 사고나면 보험 적용이 안될수도 있으니 중량을 30키로 미만으로 하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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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tzGo21-07-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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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중량만 30키로 미만인지 아니면 부속품 합쳐서 30키로 초과해서는 안되는지는 제가 유권해석을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랖일수도 있는데 다만 법률 위반이 보여서 글을 남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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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잉크밤21-07-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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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당되는건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가능한 PM 기체들 입니다. 제 기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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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드만세21-09-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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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시 도로교통법 적용되요
    인도로 다니면안되고 건널목 건널때 내려서 건너야합니다
    차사이로 지나면 단속대상입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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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uala21-09-0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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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병원에서 깁스한 사진 찍어 올리는거 아니죠? 그러면 안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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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로비스트21-09-30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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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은 느낌받고 샤오미꺼 질렀다가 10번정도 타고 방출했네요. 그나마 조금 타협봐서 작은 스쿠터 하나 사서 뽈뽈거리고 있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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