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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연차수당을 안줘도 되는 정도의 연차촉진의 예

아이콘 slayers
댓글: 3 개
조회: 476
2020-03-04 15:30:13
그런거 없어..

연차사용 촉진 통지를 하는걸로는 택도 없어...



회사 : (회계년도 휴가계산, 7월즈음) 연차 사용을 촉진 함 / 근로자 : 안씀ㅋ 돈받을거임

회사 : (9월) 연차 소진할 계획표를 써서 소진해  / 근로자 : (계획無) 아 몰라

회사 : (10월) 너 이날이날 나오지마 / 근로자 : ㄴㄴ; 돈받을거임


여기까지 하고


회사가 지정해준 날에 근로자가 출근 할 시

님 연차로 지정된 쉬는 날이니까 집에 들어가세여 라고 안내해줘도

근로자가 거부하고 계속 출근을 하거나


좀 더 강하게 회사 문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님 오늘 쉬는날 출입못함 ㅋㅋ 집으로 ㄱㄱ

라고 막았는데도 출근 하겠다고 들어간 경우에도


연차관련해서 법정싸움 가면 무조건 근로자가 이기고 연차보상금 받을수있음 ㅋㅋ


근데 이정도 하면서 연차보상금 받는다는거는

난 여기 안다니겠다는 이야기잖아 ㅋㅋㅋㅋㅋ


계속 거기서 밥벌어먹고 살려면 그냥 연차 다 쓰는게 이득 ㅅㄱ

Lv59 s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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