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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쪽지로 보내는 사람 이거봐라 정리해준다.

씹한량
댓글: 5 개
조회: 897
2020-08-24 10:38:02
그만보내고 이거 읽어라.

사과안하면 고소하겠다 = 일반적인 고소권행사임. ㅇㅋ? 사과하지않으면 고소하겠다. 라는게 일반적인 고소가 아니라

말하고 싶은 사람있으면 어디 한 번 댓글달아보셈.


그리고 예샨이가 수사관이 20~30대가 많아서 개인적인 감정이입이 안들어갈 수가 없음. 이라고 말했는데 ,

그래 당연하지. 근데 그건 20대 3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할배 할매도 다 마찬가지야.

그리고 수사관이 개인적인감정이입 넣어서 고소접수한 민원인한테 거절을 한다?

아무리 마음에 안들고 내키지 않아도 확실한 근거없이 거절할 수 없어. (말 그대로 어그로성, 도발, 시비유도 등)



그리고 어이가 없는게 민원접수하는 사람이 '저는 이런 식으로 도발을 했고, 저 사람은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고로 

고소하겠습니다.' 라고 할까? 절대아니야. 

민원인이 도발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함에 있어서 반박자료로 준비해야될 사람은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받는 사람이 준

비해야될 몫인데 왜 대체 고소가 성립안된다고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나는.



수사관이 민원인한테 납득이 안간다는 이유로 거절을하면 그 수사관 또한 제 2의 민원대상이야.

그리고 뭐 한명당 A4용지 20장씩 준비해서 갔다고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들만 알짜배기로 모아서

가면돼. 근데 절차가 존나게 까다롭고 누가 피의자인지 분간안갈정도로 수사관이 꼼꼼히 따지기는함.

보통 민원을 경찰서 사이버범죄관련 팀에다가 하는데, 그쪽에서 거절한다손치면 검찰쪽으로 넘겨도됨.

하나 더 추가로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고소를 하고 출석하면서 피고소인은 느끼는게, 재판부에다가 우편송부할 때 

변호사 쓰기엔 존나 ㅈ도아닌 문제인거 같고.. 그렇다고 혼자 준비하면 미흡한게 생각보다 많아서 재판받으러

왔다갔다하면서(물론 합의 줫까라하고 맞다이뜨면) 이러다가 무혐의처분받아도 차비 존나깨지겠다 싶은 때가 올거임.

//////////////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면

이건 마찬가지로 피의자로 조사받는 사람도, 피해자로 진술서 쓰는 사람도 둘다 진술서 쓴다음에 수사관이 그대로 읽어주

고 페이지마다 지문찍어서 

제대로 진술한게 맞는지 쓰라고하거든?

그럼 내용만 간단하게 보면돼.. 수사관은 개인감정이 들어갈 순 있어도 조사를 하고 의견만 내는거지 진술서를 

직접 좆같이써줄수는 없음. (고로 니편도 내편도 아니라고 생각하면됨.)

그럼 중요한게 뭐냐? 

팩트만 따지면됨. 피의자로서 조사받는 사람은 저 사람이 평소에 도발적으로 플레이를 해왔고 비매너유저다 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며 자신이했떤 패드립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하고.

피해자는 자기 유리한 부분을 강력하게 포장하여 재판부에다가 꼼꼼하게 접수하면됨.

이러면 뇌가 우동사리아닌이상 누가 불리한지 자기들끼리 알겠지




 

Lv52 씹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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