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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내가 알고있는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가능한경우는 이건데

아이콘 감상용
댓글: 21 개
조회: 819
2020-10-05 15:26:43
피해자(지금으로 치면 착한어린이얌?)가 닉네임만으로도

현실 사람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효력이 있어야하는데

전국에 착한어린이는 너무 많은거같은데..

차라리 닉네임이 본명이면 확실할텐데 

착씨는 없엉..

혹은 피해자가 본인의 신분 및 주요 내용을 섭게에 기재하여 다수가 그걸 인지했거나?

아니면 인장에 관련 내용이 적혀있어서 모두가 열람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되자나요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와우저

Lv85 감상용

아즈샤라 호드 즐거운공격대 DK감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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