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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게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

아이콘 히소카
댓글: 9 개
조회: 232
2026-01-16 19:15:24

Q. 인터넷 커뮤에 본인 언니의 가게 인스타가 공개되어있는 

상태에서 아래와같은 댓글은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


언니네 가게 털어저 먼지 좀 나더라도

내가 좀 미친개라서 그런거니 이해하세요 ^^

저도 일단 미안은 합니다? ㅋㅋㅋ

핫플레이스 만들어드릴게 ㅠㅠ


A. (제미나이)

1. 협박죄 성립 요건 판단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손해나 불이익)을 고지'**해야 합니다.

  • 해악의 고지: "가게를 털겠다", "먼지 좀 나게 하겠다", "미친개다"라는 표현은 상대방에게 
  • 신체적, 재산적, 혹은 명예상의 손해를 가하겠다는 암시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 공포심 유발: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가게를 털겠다"거나 "먼지 나게 하겠다(세무조사, 
  • 위생 점검 등 부정적 이슈를 만들겠다는 은어)"는 표현은 영업 방해 및 생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 있어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 비웃는 태도: "이해하세요 ^^", "미안은 합니다? ㅋㅋㅋ"와 같은 조롱 섞인 태도는 가해자의 가해 
  • 의사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관련될 수 있는 기타 죄목

해당 댓글은 단순히 협박죄 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음 죄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 "핫플레이스 만들어줄게"라는 표현이 허위 사실 유포나 위력을 통해 가게 운영을 어렵게 
  •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일 경우 성립 가능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만약 공개된 공간에서 가게의 평판을 깎아내리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 유포한다면 추가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스토킹처벌법: 만약 이러한 댓글이 반복되거나 가게 주소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스토킹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3. 대응을 위한 팁

상대방이 "농담이었다"거나 "비유적인 표현이었다"라고 주장하더라도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면 협박죄는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되나..? 궁금하네요

Lv71 히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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