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구속이 기각되고 몇번 생각해봤고 현재까지 팩트만 보자면
김지은씨도 솔직히 좀 냄세가 나는건사실이다..
2차 구속영장 신청때 핸드폰과 사진을 안희정측에서 법원에 제공했고 그 핸드폰에 문자가 삭제됐고 한번에 삭제한게 아니고 2차례로 나눠서 삭제 1차는 김지은씨가 삭제했을거라는 추정 2차는 안희정측에서 삭제했다는 추정 두차례 모두다 특수한 깃법으로 삭제돼 포렌식으로도 약 50~60%만 복원 가능.
팩트 부분인데 왜 김지은씨가 핸드폰 문자를 삭제했고 안희정에게 불리한 문자만 공개했는지 좀 의아하고 찔리는게 없으면 삭제를 하지 말았어야했는데 하는 생각이드네.
법원에서 영장청구 기각에 의미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 의미는
법원에서 영장 기각 사유중 가장 큰게 증거인멸과 도주유려 또는 중범죄인데 저런 부분을 싹다 배제 시키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볼수 있거든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무죄가 아닌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 받을 확율이 현제로선 높다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정도로 흘렸으면 무죄 추정의 원칙좀 적용해줬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