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 |
불법행위 일시 | |
불법행위 장소 | |
대상 부동산 | |
피신고인1 (불법행위자) ※ 알 수 없을 경우 공란으로 처리 | 성명(법인명) | (휴대)전화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피신고인2 (불법행위자) | 성명(법인명) | (휴대)전화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피신고인3 (불법행위자) | 성명(법인명) | (휴대)전화번호 |
주소(법인소재지) |
불법행위 내용 | 유형 (해당사항 √표시) | □ A.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 B.임시중개시설물 설치 □ C.분양권 불법전매 □ D.청약통장 불법거래 □ E.토지거래허가 위반 |
상세내용 (참고1. 불법거래 유형 참조) | |
기타 참고사항 (입증자료 등) | |
위 피신고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을 위와 같이 위반한 사실이 있어 참고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주 소 : | | | (휴대)전화번호 : | | | 성 명 : | (서명 또는 날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
※ 익명으로 신고시 불문처리되오니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쓰면 90%는 사기친거 토해 냄 그전에 사전 조사는 존나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