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하여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하여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 이때 뭔가를 감지하고 이런 법안 발의한게 아닐까 ?
난 봐도 모르것어...
좀 존나 잘아는 논게이 없냐 초딩 1학년에게도
이건 이케 이케 되는거여 하고 설명하면 딱 알아들을수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