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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황폐하만세 보도 그 결말은 ?

아이콘 난사냥
댓글: 2 개
조회: 1973
2019-08-17 19:14:01

2016년 6월23일 아시아경제는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센터장이 한 워크숍에 참석해 스스로를 친일파라 밝히고 

“천황(일왕)폐하 만세”라고 세 번 외쳤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는 “이 센터장은 참석자들에게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동양척식주식회사 고위 임원이었다’는 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으며, 

이씨는 “식사 자리에서 농담으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그리고 이씨는 정정보도 및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도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무조정실 진상조사에서 ‘천황폐하 만세’ 발언을 인정하는 

제보자가 2명 있었으며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가 징계를 받았다”며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어떻게 됐을까?

아시아경제는 지난해 8월 “KEI는 인사위를 열고 이씨가 받았던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으며 

“이씨는 부서를 옮겨 현재 근무 중”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징계 결정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이라며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는 2017년 9월 이씨 주장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아시아경제는 “(당시) 노동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근거는 1심에서 승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2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결국 지난 2월 이씨는 최종적으로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아시아경제의 지난 2월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당시 국제·북한협력연구실로 복귀해 근무 중이었다. 

한일갈등이 격화된 지금, 그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뿌리를 뽑지 못하여 그 후손들이 나라 곳곳에 숨어들어 

왜구의 앞잡이를 자처하고 나라를 병들게 하니 통탄할 일이다 !




Lv84 난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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