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논게이들중에 지지율 % 올리때는 이거 참고 해서 올려라
그냥 앞으로는 올리지 말던가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를 명기하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표기하여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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