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 관점을 빼고 하더라도 진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문제임
그래도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굳이 n번방특별법도 필요없다고 생각함
현재 법안 형법 31조
약취 및 유인 인신매매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미 있는데 신설법안이 필요할까 의문임
그렇지만기본적으로 약취 및 협박 및 불법음란물 유포를 경합하면 9년이명 족할것 같음
물론 피해자 1명당 9년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살인죄 형량도 낮지 않냐??
이건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놈의 판사들은 왠만하면 최저형량으로 때리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