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피고소인은 누가 될 것인가
유족, 서울시청 , 서울시청 고위직 셋 중에 하나일텐데
유족- 헌법 13조 3항 때문에 불가능할 거임
서울시청- 만약에 서울시청이 책임지면 피해자에 대해서 벌금 내지
피해보상금을 낼 텐데,
성폭행은 박원순이 했는데
그걸 왜 서울시민의 혈세로 보상해야 하지??
서울시청 고위직- 연관성이 깊이 있으면 모르고,
방조죄가 있으면 모르는데
본인 잘못이 아닌데왜 참모가 대신 져야하냐??
죽은 박원순- 기본적으로 박원순이 고소된다고 하더라도
항변권도 없고 책임질 가능성도 없어서
재판이 공정할 수는 없음
더구다나 한다하더라도 박원순은 빚만 7억인데
사실상 가능성은 진상규명과 역사에 기록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