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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미지 파일을 크기에 맞도록 조정하는작업은
위조작업중 당연하게 시행해야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판새라는새퀴가 그대로 붙였는지 크기조정해서 붙였는지
공소내용에 없으면 인정안해준다는 개 땡깡을 부리고있는데
조작을 했다vs 조작을 하지 않았다.
라는 판결을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법연구회 판새새퀴 하나가 개 땡깡을 부리고 있는걸 가지고
뭐? 인정이 안된다?
조까는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
결국 저소리는 없는 트집 처잡고 피의자측 핑계준비할
시간줘라 하는 얘기 밖에 더되것냐?
내용도 모르고 쉴드 치는 꼴이란 ㅉㅉ
아니 시발 이미지가 상장 이미지랑 크기가 다르면 당연 조정해야지
마우스 클릭질 몇번더한걸로 핑계를 잡을 필요가 있나?
나라말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