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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업

별과시
댓글: 6 개
조회: 632
2020-08-24 16:39:00

합법파업의 조건

1. 쟁의 주체가 노동조합이어야 한다.(주체의 정당성)

2. 쟁의 목적이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목적의 정당성)

3. 찬반투표, 조정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절차의 정당성)

4. 쟁의 수단이 폭력ㆍ파괴 등을 동반하지 않아야 한다.(방법의 정당성)


이 중 한 가지 조건이라고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해당 파업을 합법파업이 아닌 불법파업으로 간주됩니다.


의사협회는 노동조합이 아니다.


고로 의사협회가 하는 행위는 불법진료 거부일뿐이라는 의견이 돌고 있음.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들 하시는지?



Lv82 별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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