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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희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이것임?

경복궁후원
댓글: 4 개
조회: 1007
2021-05-22 16:36:22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60년대 북한의 도발로부터 비롯됐다.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북한은 1·21 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 미군 정찰기(EC­121) 피격사건, 칼(KAL)기 납북사건, 해군 방송선 피랍 사건, 현충문 폭파 사건, 8·15 대통령 저격 사건 등 우리측을 상대로 도발을 감행했다. 이 시기 북한의 대남 침투와 국지도발은 17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북한은 외국으로부터 입수한 미사일을 휴전선 부근에 배치했다.

이런 상황에서 닉슨 독트린(Nixon Doctrine)을 기점으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이 가시화되자 박정희 정부는 자체 무기 개발에 주력했다. 박정희 정부는 국방과학연구소(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ADD)를 설립했고 1978년 사정거리 180㎞ 탄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했다.

그러자 미국은 한국 정부가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고 의심했다. 당시 존 위컴(John Wickham) 주한미군 사령관은 1979년 9월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라는 권고 서한을 우리 정부에 발송했다. 노재현 국방장관은 이에 동의하는 답신을 보냈다. 이후 노 장관이 보낸 이 서한은 국제법상 효력은 없지만 한미 간 미사일 지침으로 간주됐다. 이로써 한국이 개발할 수 있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80㎞,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됐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10522/107059496/1




총맞아 뒈지기 두달 전 즈음에 있었던 일이네요 

잘한다 주한미군 철수할것같으니까  부랴부랴 미사일 개발 하다가 제한 쳐먹었었네 ㅋㅋㅋㅋ 

공식적인 루트도 아니고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고 서한 하나에 ㅋ

Lv34 경복궁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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