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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상화 돼 가고 있는 검찰

아이콘 갬별사
조회: 1826
2021-06-29 06:39:39
경찰이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뒤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27일 밝혀졌다. 경찰이 최근 검찰 측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서 부장검사는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의 부부장검사로 이례적으로 강등 발령이 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이틀 전인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A 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A 부장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 씨를 조사하면서 “현직 부장검사, 총경급 경찰 간부 등과 친분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측이 A 부장검사에게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파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주변에 “부정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A 부장검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이첩받은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남부지검 소속이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628/107664457/1


베충이들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잘하고 있는게 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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