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도 다르지만 세율 자체가 다름
증여와 상속은 전혀 다른 개념임
누군가에게 준다고 다 똑같은 상속이나 증여가 아님
증여는 4촌내에는 3천만원까진 비과세
3천만원이 넘어가면 국세 30% 국세에 따른 지방소득세 10% 해서 33%
4촌부터는 6천만원까진 비과세 6천만원 넘어가면 그때부터 증여세를 부과함
이것도 증여유예기간이 있어서 1년내에 이 금액대를 넘어서면 세금이 부과됨
단, 증여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가면 3년인가 5년이라는 기간이 따라 붙음
상속은 자산의 주인이 죽거나 행방불명 됐을 때 상속이 이뤄짐
여기서 상속과 증여의 포인트는 자산을 가진 사람의 "의지"
상속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없음
포기하거나 받거나 선택지는 둘 밖에 없음
즉, 상속은 반강제라고 보면 됨
증여는 자산의 보유자가 자유의지를 갖고 증여 하는 것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