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갑작스럽게 쪽지를 드리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회원님께서 12월 14일 작성하셨던 '붕괴' 란 제목의 글에 대해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해왔고, 이로 인해 조치가 취해졌음을 안내드리기 위함입니다.
해당 메일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제2호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 이라고 안내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