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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권 조정땜에 정호영 수사못하는거 맞냐?

아이콘 다죽일꺼라구
댓글: 17 개
조회: 606
2022-04-18 01:50:04
  •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는 검찰청법상 6대 범죄로 축소되었다.
    • 부패범죄(주요공직자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 정치자금, 배임수증재)
    • 경제범죄(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횡령·배임, 공정거래, 금융증권범죄, 마약수출입)
    • 공직자범죄(주요공직자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등 직무상 범죄)
    • 선거범죄(공무원의 정치관여, 공직선거·위탁선거·국민투표 등)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범죄(대형 화재·붕괴·폭발사고) 






정호영이 지금이야 후보자지만

경북대학교 병원장은 고위공직자 아니냐??

병원장 재임시절 있었던 일은 수사대상 아니냐?





고위공직자 재산 1~3위에 경북대 전·현 병원장, 복지대 총장

최근 신고 전체 고공자 상위 1~3위에 교육부 공직자
정호영 경북대 전 병원장 67.5억…8.2억 증가
성기창 한국복지대 총장 52.4억으로 2위
3위는 41.3억원 보유 김용림 경북대 병원장


Lv90 다죽일꺼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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