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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입법이네.

가삼현
댓글: 1 개
조회: 571
2022-04-29 16:18:00
문화일보 사설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511812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편법과 꼼수로 통과시키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고발인 이의신청 권한 삭제’를 통해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대로 권력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방탄(防彈) 장치로 악용될 길을 더 넓혔다. ‘검수완박’ 관련법의 이런 독소 조항들은 당장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 권력 범죄 연루자들의 수사를 방해할 이중삼중 방어벽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에 최종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245조의7은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서 고발인을 제외했다. 지금은 범죄 피해자인 고소인과 범죄사실을 알게 된 제3 자인 고발인 모두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검사 판단을 다시 한 번 구할 수 있다. 장애인 학대나 내부 고발자 사건 등 공익 관련 범죄 대부분이 고발인의 역할이 결정적인데 만약 경찰이 사건을 끝내 버리면 앞으로 더는 사건을 되살릴 수 없다. ‘도가니 사건’으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원 장애인 폭행사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조주빈의 n번방 사건 또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활동했던 단체가 고발해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다. 장애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가 “이걸 통과시키겠다는 건 서민 피해자들 죽으라는 소리”라고 개탄한 이유다.

정치인 범죄도 마찬가지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 사건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사건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경찰이 뭉개더라도 시민단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정치인들 관련 사건 대부분이 이처럼 제3 자인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되는데, 많은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암장(暗葬)될 우려가 크다. 경찰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제로 현행법상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나 재정신청 또한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심각하다.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의 이의신청 남용’을 이유로 들지만 결국 자신들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애꿎은 국민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당하게 됐다. 검찰의 수사권은 뺏으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 수사권은 보장하는 등 정략적 행태가 너무 노골적이다. 당장 입법을 중단하는 것이 죄책을 줄이는 길이다.

<<<<
경찰이 한번 덮어버리면 아무리 고발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음.
이게 말이 되는거냐 ㅋㅋㅋㅋㅋ

자기들 몸보신을 위해서 국민들을 지키는 기본적인 것까지 박살내려는게 민주당임.

Lv60 가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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