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외무상이 이렇게 논리적 모순에 빠진 것은 이미 외무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작성한 대외비 내부 문서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2조(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는 개인이 상대국 국내법상의 청구권을 갖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미카미 외무성 국제법국장도 이날 답변에서 개인의 권리 자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국과 중국의 결정적 차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상대를 어느 정도 존중해 이에 대응했느냐에 따라 갈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경제 이익이 걸린 중국에 대해서는 '화해'를 한국에 대해서는 '겁박'을 택한 아베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