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주장하기를 위증교사를 했더라도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실패한 위증교사이고 그러므로 위증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위증이란 행위는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하는 행위이고 증인석에서 내려오기 전에 증언을 정정하지 않으면 그 완성으로 본다.
그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쳤냐 끼치지 않았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피의자가 증인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증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고 거기에 변론요지서를 보내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증언하라고 지시하는 것에 다름이 없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90%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유죄 중에 93% 정도가 집유를 포함해서 실형이었어.
오늘 내려진 선고보다 25일에 선고될 위증교사 재판에서 구형이 3년이니 1년 6월 정도가 선고된다면 2심에서 오늘과 비슷한 형량이 선고된다고 해도 3심에서 무죄가 나오긴 힘들지.
대법원장이 1심 선고 후 6개월 안에 3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지시를 내린 것을 감안하면 내년 6월 안에 모든 건이 끝날거야.
민주당의 찐명 의원들(오는 서초동에 온 70명 정도의) 빼고 나머지 100명의 국회의원들이 2심이 선고되는 2월 쯤에는 김동연이나 김경수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5일에도 유죄가 선고되고 집유 이상이 선고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