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현재 민주당과 이재명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형법 조문을 보면...
형법
한글 조문
[시행 1953. 10. 3.]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제31조 (교사범)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재명의 주장은 실패한 위증이란 위증으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위증은 실패했고 그러므로 위증교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형법 제 31조에 따르면 위증은 교사자의 교사를 승낙하고 위증을 하는 때에는 교사범과 피교사자 모두 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설사 위증을 하지 않았더라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피교사자가 위증을 거부하면 교사범은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이재명이 교사를 했고 피교사범이 위증을 인정했으므로 이재명은 1항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이재명이 피교사자인 김모씨와의 통화에서 말한 것처럼 "기억이 나는데로"라고 말한 것이 위증을 교사하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피교사자가 수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과 피교사자에게 변론요지서를 보내 읽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위증의 내용을 말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지난 총선에서 재판의 경험이 풍부한 검사들이 대거 영입이 되었는데 "실제 위증을 교사했더라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니 위증교사는 실패했으므로 위증교사가 아니다."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
형법상 교사는 교사를 받은 자가 실제 행위를 했든 하지 않았든 교사범은 무조건 처벌을 하게 정해 놓았는데 이걸 모를리 없을텐데 말이다.
현재 마주당이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서 이성과 논리를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
솔직하게 다음 대선을 언제하든 동후니가 대권을 잡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처럼 무작정 이재명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면 조국지키기에 올인히다가 썩렬이에게 대권을 내준 것처럼 동후니가 대권을 잡는어의없는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정말 잘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과 같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비명횡사 당했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을 희생시켜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형법에는 실패한 교사란 없다. 범죄행위를 타인에게 하도록 사주하는 순간 사주를 당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범죄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 범죄사주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조건 범죄로 처벌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