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허위광고, 과장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지난 2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허위ㆍ과장 광고를 한 게임물 자체를 겨냥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하여 청소년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고 있으나,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게임물 허위ㆍ과장광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가 '중국인이 된 이순신 장군'이다. 중국의 게임 퍼블리셔 4399가 올해 7월 출시한 '문명정복: Era of Conquest'에 이순신 장군을 중국 영웅으로 표기하며 많은 비판과 지적을 받았다. 직후 4399는 광고를 중단하고 관련 이미지를 삭제했다.
이미 게임 허위ㆍ과장 광고는 게임산업법 제34조 1항에 따라 금지되고 있다. 기존에는 폐쇄 및 수거 대상이 '광고물'에 그쳤다. 개정안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게임물' 자체를 폐쇄 및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일례로 4399가 의도적으로 허위광고를 반복했다는 게 입증이 되면 '문명정복' 서비스 중단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허위ㆍ과장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국내법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게임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개정안 발의 이후 국회 전문위원이 살펴본다.
김승수 의원은 "현행법의 광고ㆍ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ㆍ반복적으로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건전한 게임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