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문체부, 긍정적 전망...경영 리스크 우려도 인지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2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게임업계 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창작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경쟁 심화 속 게임사들의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한 우려도 인지하고 있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이 문체부에 요구한 현안 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다.



▲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김승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노란봉투법이 게임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별도로 연구하거나 조사한 바는 없다. 다만, 매년 '게임산업 종사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통해 게임업계 노동환경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련해 문체부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게임업계나 게임협단체로부터 해당 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현재 게임업계에서는 네오플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란봉투법 영향에 들어갈 수 있다.

문체부는 네오플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던전앤파이터' 업데이트에 차질이 생긴 상황에 대해서는 파업과 교섭 중재 권한이 고용노동부에 있어 직접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네오플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 시도가 세 차례 결렬된 바 있다.

다만, 파업으로 인해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서는 문체부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