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27일 대표발의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2개 |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사행성 게임을 완전히 분리하는 전부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대통령선거 당시 게임특별위원장으로서 발표한 게임 공약까지 모두 반영됐다.

하태경안은 게임물 사행성 확인 권한을 경찰에 넘겼다. 현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도박 범죄를 판단 및 관리한다. 하 의원은 "그러다 보니 사전 검열이나 전수 조사식 규제로 계속 발전하면서 도박도 못 막고 산업진흥만 방해했다"라며 "경찰이 사행성 확인을 하면 진흥과 처벌 대상 게임이 명확해진다"라고 설명했다. 게임법 내 사행성 검증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하 의원은 "행정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제작사의 게임 창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 별표에 불분명하게 정의된 웹보드 게임(화투, 포커 등)도 '사행행위모사게임'으로 정의했다. 하 의원은 "불법 도박장으로 꼼수 운영 중인 성인 PC방을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각종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 관리 감독의 실효성을 높였다"라고 소개했다.

최근 성장하는 가상/증강현실게임(AR/VR)의 안전성 검사도 추가됐다. 게임내용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환경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신종 게임기기를 게임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해 안전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을 마련했다.

장애인 게임접근성에 관한 다양한 지원도 포함했다. 정부가 신체적ㆍ정신적인 장애 등의 이유로 게임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의 게임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확률형 아이템도 다시 손봤다. 아이템이라는 용어가 특정한 단위를 의미해서 인챈트(강화/업그레이드 등) 등 다양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다는 비판에 따라 '확률형 게임내용'으로 바꾸고 게임이용자가 확률형 게임내용을 감시하는 구조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하 의원은 "게임은 단순한 취미/여가 활동을 넘어서 직업/사회관계 등 삶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장했다"라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하 의원은 "지난 1년간 50여 편의 논문을 분석해 개정안 초안을 닦았고 전문가와 기관 및 이해 관계자 등과 수십 차례 회의를 통해 내용을 자세히 다듬었다"라며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의 도약을 위해선 게임법을 싹 뜯어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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