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영혼 없는 게임정책 표절' 비판에 반박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3개 |



국민의힘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의 '게임정책 표절' 지적에 "사실관계가 다르고, 모순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이 정부여당의 게임정책을 두고 "영혼 없는 표절"이라며 "갑자기 '등급 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를 위한 국내 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 이미 민주당에서 낸 정책과 법안의 '복붙'(복사 붙여넣기)에 정신이 없다"라고 지난 25일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의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게임정책을 향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완전 자율화 추진 등 게임정책을 밝혔다. 이어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의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무슨 근거로 베끼기라 하는지 모르겠다"라 웃으며 "우리 측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권한 확대를 통해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의 정신이 담겨있고, 국내대리인제도가 포함됐으며, 게임이용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각종 행정지원을 맡을 수 있는 기구설치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런 식의 주장이라면, 오히려 민주당이 묻어간 거다"라며 "e스포츠 노예계약 사태부터 확률형아이템 논란까지 게임이용자 보호 이슈엔 국민의힘이 전부 관여해서 법개정을 이끌었다"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도 지적했다. 김민석 상황실장 비판 이후에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 발표안 중 GCRB(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 완전히 넘긴 다음에 사용하는 방식도 우리당이 만든 간소화 시스템과 같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등급분류간소화 절차를 마치 이상헌 의원실이 새롭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는 현행법 제21조의10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다"라며 "당연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포함됐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확률형 아이템 감시권한을 늘려 게임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민주당 쪽이었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라며 "지금도 게임위가 모니터링단 엄청 늘리고 사무실도 확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식 구조로 등급분류 민간이양이 어떻게 가능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이양을 위해선 게임위의 설립 목적을 바꾸든가 권한을 최대한 축소해야 하는데, 대폭 확대해 놓고 민주당이 민간이양을 주장했다는 건 아주 모순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게임위 감시 권한 축소가 국민의힘의 모토였고, 그 전제조건은 그 여러 감시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이었다"라며 "우리가 정책적으로 비판한다면, '이상헌안'은 그러한 깊은 논의까지 가지 못한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상헌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새로운 뭔가를 추가한 제도는 게임산업단지 조성밖에 없는 것으로 안다"라며 "대부분 게임업계에서 다 논의됐던 사안들이고, 그 내용 기반으로 국민의힘도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표절도 아니고, 국민의힘 논의에서 배제한 내용도 없다"라고 민주당 비판에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기사 목록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