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게임정책' 공방, 민주당 "국힘, 제대로 파악해라"

게임뉴스 | 이두현 기자 | 댓글: 16개 |
'게임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부의 게임정책은 영혼 없는 표절"이라 지적한 게 시작이다. 이미 민주당이 낸 정책과 법안을 '복붙(복사 붙여넣기)'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27일 국민의힘이 "사실관계가 다른 모순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

처음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총선 상황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월 30일 발표한 게임물등급분류 민간 완전 자율화 추진,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게임이용자 집단 분쟁조정 지원 등의 정책이 '베끼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측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권한 확대를 통해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이양의 정신이 담겨있고, 국내대리인제도가 포함됐으며, 게임이용자보호위원회를 통해 각종 행정지원을 맡을 수 있는 기구설치가 있다"라며 "e스포츠 노예계약 사태부터 확률형 아이템 논란까지 게임이용자 보호 이슈엔 국민의힘이 전부 관여해서 법개정을 이끌었다"라고 반박했다.

논쟁이 되는 사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권한 확대를 통해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 △국내대리인제도 △게임이용자보호위원회 설치 △게임이용자 보호 이휴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게임물관리위원회 권한 축소 등이 어디의 주도로 이뤄졌는지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게임정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박에 재반박을 이어갔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한 "하태경안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권한 확대를 통해 등급분류 단계적 민간이양의 정신이 담겨 있다"에 대해 "억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는 위원들에 의한 사전심의 방식이었는데, 이상헌안의 등급분류간소화시스템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직접 등급분류 설문조항 응답을 통해 게임 등급을 받게 된다"라며 "즉, 민간 등급 시스템을 공공기관에 이식함으로써 향후 완전 민간 이양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방안과 하태경안 중 어떤 것이 더 직접적인 단계적 민간이양 방식인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의 국내대리인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상헌안과 하태경안의 국내대리인제도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이상헌실에서는 전부개정안의 국내대리인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전부개정안 심사가 난망하다는 판단을 했다"라며 "이에 개정안을 빠르게 통과시키기 위하여 내용을 대폭 보완하고 일부개정안 형태로 별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태경안은 민주당안보다 내용이 부실하며, 전부개정안에 국내대리인제도 내용을 포함하여 발의한 것 외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하태경안의 게임이용자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취지는 좋다"라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별 위원회에서 위반 행위를 별도로 조사하는 것은 실효성 측면에서나 규제의 중복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문체위 전문위원실도 기능이 유사한 별도의 법적 위원회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으로 봤다.

관련해 "이처럼 실효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전문위원실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태경안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바로 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게임이용자 지원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안"이라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이 쟁점화한 e스포츠 노예계약 사태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 없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실제 ‘e스포츠 표준계약서 제정’ 내용이 담긴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통과시켜 제도적 해결을 한 것은 당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었다.



▲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당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아울러 △확률형 아이템 개정안은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하여 이슈 자체를 민주당 중심으로 풀어나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량 확대 법안’, ‘게임 무단 롤백 금지 법안’, ‘사설서버 처벌법 보완 개정안’ 등 21대 국회에서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개정안들은 대부분 민주당에서 발의함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사태 당시 하루 만에 5,489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한 것도 민주당 의원실이라고 근거를 댔다.

특히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한 "등급분류간소화 절차를 마치 이상헌 의원실이 새롭게 만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는 현행법 제21조의10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다. 당연히 국민의힘 개정안에도 포함됐다"에 대해 "이 대목이 가장 코메디"라고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등급분류간소화 절차를 이상헌 의원실에서 새롭게 만든 것이 맞기에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않고 주장을 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는 2020년 8월 5일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0년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의 "게임위 감시 권한 축소가 국민의힘의 모토였고, 그 전제조건은 그 여러 감시 권한을 경찰에 넘기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핵심은 ‘게임위 감시 권한 축소’가 아니라 ‘등급분류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라며 "민주당은 이상헌안으로 본회의를 통과시켜 실제 실천했고, 하태경안에서 감시 권한을 경찰에 넘긴다고 한 것은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 게임이 아니라 '사행성 게임물'이 그 대상이어서 내용을 호도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끝으로 국민의힘이 "확률형 아이템 감시권한을 늘려 게임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민주당 쪽이었고 국민의힘이 반대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안은 게임이용자들의 불만이 큰 게임위의 사전심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사후관리’ 역량을 올바른 방식으로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게임위의 가장 큰 권한은 ‘사전심의’에서 나오는데, 그 방식을 없애고 위원회에 민간 등급 시스템을 적용하면 당연히 게임위의 권한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제대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주장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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