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계정 도용을 당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이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속도가 낮에는 게임에 접속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오후 시간대에 계정 도용으로 아이템을 전부 분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착용하고 있던 장비와 큐브, 창고 아이템은 전부 정리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키나는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키나가 남아있다는 이유로 엔씨로 부터 계정 도용이 아닌 일반적인 아이템 추출과
게임 정리 수순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아이템 복구는 거절 당했습니다.
계정 도용이 있기 5일전쯤에 3개월 정액을 결제했고,
하늘에 맹세코 제가 아이템을 정리한 적은 없습니다.
뭐 여러분한테 하소연 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게 있어서 토론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제가 해킹(계정 도용)을 당하기 전과 후의 키나 증가액이 약 3천만 정도 입니다.
장비는 주화템과 달빛오단을 제외하면 전부 파템이라 보잘것 없지만,
인도네시아에서 게임을 하는 상황이라 채집을 많이해서 창고에 채집물이 많이 보관되어 있고,
전 귀찮아서 거래상에 아이템 잘 안 올리고 쌓아 둡니다.
예를 들면 순수 오리 500, 오리는 4천, 루비 700...이런식으로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와 창고의 아이템들을 전부 합하면 몇 천만 정도 나올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계정 도용이 아니라 엔씨의 버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한 캐릭터의 아이템이 전부 상점 가격으로 처분되고 키나로 저장된다 뭐 이런 버그겠죠.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계정 도용이라면 최종 목적인 키나의 현거래를 하지 않는 실수는 안했을텐데요...
(접종 후 다시 접하기 까지 약 20시간 정도이니 시간은 충분 했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계정 도용을 당한 다음날 접속하니 이번엔 4백만 정도의 키나가 감소했습니다.
계정 도용 당일 신고를 했고, 다음날 오전에 엔씨로 부터 아이템 복구 거절 메세지와
"NPC 상점에 판매한 아이템은 계정도용 피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운영원칙상
NPC 상점에 아이템을 판매하고 얻은 키나를 삭제한 후, 기존에 소지한 아이템으로 복구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최대 5-7일 이내에 인벤토리로 복구가 진행이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받았는데 이 메세지를 받고 접속해 보니
우편으로 발송해 준것은 퀘스트 아이템(칼리돈 머리털,소금기 젖은 껍질)이 전부이고,
키나만 4백만 정도가 줄어있더군요.(5~7일 복구라고 해놓고, 키나만 먼저 삭제한 것인지...의문입니다.)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아이디와 비번은 저만 알고 있고, 제가 아이템을 정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근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만약 엔씨의 버그가 아니라고 해도,
계정 도용을 한 사람이 아이템을 추출하고 상점에 판매하였으나 키나는 정리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계정 도용으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엔씨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해킹을 하고 재미 삼아서 아이템을 전부 추출하고 유유이 사라진다면......
엔씨의 판단 되로라면 발각될 일도 없고, 굳이 찾으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한 사람만 피해를 보겠죠.
근데 엔씨의 판단이라는 것이 살인은 범죄이고, 살인 미수는 범죄가 아니라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결론을 내려주시는 엔씨의 정책이 옳은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