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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온] 독점권과 공동권한

아이콘 하늘새
댓글: 5 개
조회: 470
2010-09-16 11:18:24

아이온에서 인던돌때 독점권을 말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경우이죠.

 

1. 직업별 1순위 템 - 독점권 인정

2. 직업의 1순위 템이 아니더라도 파티의 직업이 해당 아이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의 경우 외판을 하는 경우도 있긴하지만, 왠만하면 독점권 인정해주죠.

 

1의 경우가 직주룰에 기반한 수호-장검, 검성-창, 살성-단검, 궁성-활, 치유-전곤, 호법-법봉~~~ 입니다.

2의 경우가

파티에 검성이 없을때 대검은 수호가 먹고,

파티에 호법이 없으면 법봉은 치유가 먹는

경우죠

 

왜?

 

그거 필요가 없으니깐!

 

 

그렇다면 다른 템들을 봅시다.

1순위 권한자가 없을 경우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템이 나오는 경우

1. 궁성이 없을때 활이 나오면?

2. 수호가 없을떄 장검이 나오면?

 

이때 아이템을 주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직업들은 동등한 권한으로 경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용신전곤의 문제에 있어서

 

호법이 법봉의 독점권과 용신전곤의 독점권을 동시에 요구하는 타당한 근거가 뭡니까?

 

 

지금 여기 호법분들이 부르짖는 유일한 근거라는게

 

"전곤은 사제꺼다"라는 명제인다.

 

 

직주룰의 명제는 "전곤은 치유꺼다" 이지 결코 "전곤은 사제꺼다"가 아니죠.

 

지금 누가 돼지력 뿜어내고 있는지 잘 보시죠.

 

 

 

독점권을 주장할때부터 이미 여기 모~씨가 말하는 "기득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말이죠

 

Lv50 하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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