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신전곤의 문제에 있어서 호법들이 주장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신전곤은 전곤이고, 전곤은 사제 무기이므로 치유가 없을 경우 사제가 롯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2. 직업파워상 현실적으로 상층인던에 수호를 데려가지 않으니 당연히 전곤은 호법꺼다.
3. 호법은 지금까지 1가지 무기에 대한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했다. 억울하다. 전곤은 최소한 보장되어야 한다.
위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그외의 근거는 지금까지 인벤의 호법유저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저 3가지의 변형된 주장일 뿐이죠.
mp3 구간 반복듣기 하는것도 아니고, 저 3가지 주장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주장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전곤은 사제무기인가?
- 이 주장은 애시당초 성립이 되지 않는 주장이지요. 아주 간단한 다음의 예를 지금까지 단 한분의 호법분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곤이 사제 무기라면 정찰자 무기인 활에 대해 검성이 권한을 행사하는가?"
그 외에도 호법분들이 주장하는 전곤의 사제무기라는 주장에 반하는 예는 많이 있습니다.
- 장검은 판금 무기인가?
- 단검은 정찰자 무기인가?
- 방패는 판금 무기인가? 방어구인가?
애시당초 저 주장은 설명 자체가 불가능한 주장일 뿐입니다.
2. 수호가 상층 인던에 배제되니 당연히 호법이 용신전곤을 가지게되는 것이고 룰이다.
- 이 주장은 기본적인 "룰의 개념" 조차 없는 분들의 헛소리일 뿐이지요.
- 드라웁에서 팟 배제되는 검성은?
- 파슈에서 팟 배제되는 검성은?
- 대부분의 인던에서 배제되는 정령은?
아무것도 설명할수 없는 주장일 뿐이지요.
애시당초 직업적 파워를 가지고 이것이 룰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의 시발점이지요.
3. 호법은 롯권한의 갯수가 적으니 전곤은 호법꺼다.
- 자산적 아이템 가치와 롯권한을 직접 매핑하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아이템 직주룰이 탄생하게된 대전제 자체를 깡그리 무시하면서 직주룰을 우기는 경우죠.
1) 극악의 인던 드랍율
2) 아이템의 귀속속성
이 두가지 문제로 인해 직주룰은 "사용을 전제"로 한 분배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템 권한에 있어서 갯수로 접근하는 접근법은 기본적인 직주룰의 모태인 "사용"의 전제를 무시하는 주장이고,
자산 가치로서의 아이템 권한에 대한 접근일뿐이지요.
그러나, 그 자산 가치로서의 아이템 권한 주장 역시 용신전곤에 있어서 타당한 접근이 되지 못합니다.
호법분들이 주장하는 아이템 갯수의 주장은 결국 추출을 통한 키나의 획득이고,
이것은 획득율의 공평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호법과 비슷한 처지인 궁성분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인 것은 이 주장을 전체로 할때에는 직주룰 자체를 무시할수 밖에 없는것이고,
또한, 자산 가치의 접근을 시도한다면 결국 아이템 값어치의 평준화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접근법으로는 개당 3-4억의 가치를 가지는 용신전곤을 호법의 2순위 독점권으로 인정할 근거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위 3가지 패턴의 논리 전개에 있어서
어떤것도 "호법이 전곤에 대해 2순위 독점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설명할 근거따위는 없습니다.
저 주장은 단지 용신전곤을 무상으로 획득하고자하는 욕심에서 기인한 것일뿐
그외의 실체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진정 아이템 자산가치로서 균등배분을 주장하신다면
룰에도 존재하지 않는 "2순위 독점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1순위 템을 제외한 템들의 외판을 주장하신다면 오히려 더 설득력있고, 값어지 있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누누히 말하지만, 파티내의 위상을 이용해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팟을 구성하여 먹으십시오.
그러나, 없는 룰을 만들어서 그게 마치 원래 룰인 것처럼 자신의 행위를 포장하진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