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농때이 피며 게시물을 보는중 아주 많은 분들이 오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더군요...
과연 무슨 근거로 그런 억지를 펴고 계시는지요?
약관일 뿐이다? 규정은 규정일뿐... 그래서 법에는 위배되진 않는다고요?
이미 오토 판매자들은 지적 재산권을 침범하였고, 오토 사용자들은 이를 알고 사용한 공범? 혹은 은닉죄를
저지르고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오토를 가장 싫어하는 부류중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토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보았습니다.
저작권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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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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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제가 법에대해선 무지하지만...
여러분!!! 혹시 지적 재산권이 무엇인지 알고계십니까?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래도 오토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되시나요?
아니면 오토는 저작권법의 위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오토가 불법이라는것은 판례로도 나와있습니다.... 이것도 엔씨의 작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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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건번호: 2007가합 61415]
(내용 요약)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몬스터 선택, 공격할 방법 등을 선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사 이용약관에서 정한 악성 불법 소프트웨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한 인터넷게임 내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실태 및 공정한 게임질서 유지의 중요성,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약관 조항들은 위반행위 및 제재의 내용에 관하여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약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전 경고 등의 조치 없이 계정을 영구제재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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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2007년 8월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 지난 20일 엔씨소프트(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자료출처 : 네이버 카페 - 단군의땅
법원, 온라인게임 ' 오토 프로그램 사용 금지 '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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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토는 불법입니다...
하루빨리 오토없는 아이온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