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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정정지 압류 당하신분들...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손창민
댓글: 1 개
조회: 891
2009-04-03 03:30:30
합 의 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7-33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회사”)와 전북 전주시 OOO동에 거주하는 이OO(주민등록번호: 000000-, 이하 “원고”)은 2008년 10월 [*]일 아래와 같이 합의서(이하 “본 합의서”)를 체결한다. 전 문 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리니지 . 리니지 2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원고가 2005. 12. 11.경 자동사냥프로그램(소위 BOT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용약관에 따라 원고의 “00000” 계정(이하 “본건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7. 10. 24.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정이용중지조치해제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사건번호: 2007가합92412호, 이하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본건 소송 진행 중 조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회사와 원고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어, 회사와 원고 사이의 본건 소송에서의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조 회사와 원고는, 본 합의가 회사의 자동사냥프로그램 사용 단속시스템의 하자나 본건 소송상 원고 주장의 법률적 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이 아니라, 본건 소송 절차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익한 소송비용 지출을 줄이고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회사의 주요 고객이라는 점 및 본건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 상태가 비교적 장기간에 이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와 원고간의 분쟁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한 것 역시 원고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제 2 조 회사는 원고가 제3조에 따라 본건 소송을 취하한 시점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건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조치를 해제하고, 원고에게 2005. 12. 11.경 단속 전 상태대로 본건 계정의 이용을 허락하며, 원고는 그 이후 리니지 2 게임 서비스 이용자로서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따른 각종 권리를 보유함과 동시에 소정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3 조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원고는 본건 소송(이와 관련된 보전처분, 고소·고발, 진정, 민원제기 또는 이와 유사한 일체의 법률적·사실적 조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취하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본 합의서 체결 및 회사가 제2조의 이용중지조치 해제를 이행함에 따라, 본건 합의서 작성일자 이전에 발생한 원고와 회사와의 사이의 서비스 이용 등 일체의 거래관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사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의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회사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권리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정산되었고, 더 이상 민·형사 및 행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제 4 조 원고는 본 합의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와 합의 내용 및 본 합의서의 존재를 포함한 일체의 관련 사항을 엄격히 비밀로 유지하며, 어떠한 제3자에 대하여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만일 원고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위 제1항을 위반하거나, 회사 이외의 기관, 단체, 행정관서, 법원, 언론기관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신고, 민원 및 소송 제기, 게시 등 종류와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본건을 문제 삼거나 본건과 관련된 여하한 사실을 타에 유포, 전달하는 경우(이하 “위반 행위”)에는 원고는 그 위반행위 1건마다 회사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원고 및 원고 대리인이 소송에 참가한 원고들만이 볼 수 있는 전용게시판에 소송경과를 알리기 위하여 이러한 사실을 공지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 5 조 회사 또는 원고가 본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상대방이 입게 되는 일체의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그 경우 상대방은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제 6 조 원고 대리인에 대하여는 본 합의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회사와 원고는 합의서의 내용 및 본 합의서의 제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체결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2부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회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김택진 원고: ( ) _______________________ (인) 원고 대리인: 변호사 _______________________ [첨부: 원고의 인감증명]

압류된계정에의해서 절대 풀어준적이없다는 엔씨

밖으로 나올수없는 비밀이 저 일천만원의 압력때문이었나봅니다. 합의자한테 불이익갈까바 사건번호는 틀리게적엇답니다.
[출처] [정보][펌]뒤에선 이런일이. (엔씨소프트 소송 모임) |작성자 군자금

Lv8 손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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