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성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일반] 캐릭터 세팅관련 3만원씩 후원받는분

L4433
댓글: 23 개
조회: 696
2026-10-03 12:19:17

게임에서 다른 유저들 세팅을 봐주고 1회당 3만 원씩 개인 계좌로 받으시는 경우, 실제 적용되는 세법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정확도: 95%)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잡힐 확률은 당장 낮지만, 원칙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가까울까요?

  • 기타소득의 기준: 어쩌다 어쩌다 한두 번 일회성으로 받는 돈(예: 어쩌다 한번 요청받아 세팅해주고 받은 돈)입니다.

  • 사업소득의 기준: 계속적·반복적으로 세팅을 해주며 돈을 받는다면, 금액이 작더라도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 차이점: 사업소득은 2,000만 원 미만이라도 금액과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렇대 3만원 내고 정보 알아내서 내가 국세청에 민원넣어줌^^
기습들어간다 긴장하자 환급받을수도 있어 고마워해야대
추가로 이렇대ㅋ 이미 홍보는 수집완료 조만간 세팅받고 신고해줌 ㅇㅇ

1. 국세청의 제보 접수 및 검토

  • 제보 채널: 국세청 홈택스(탈세제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접수됩니다.

  • 증거 자료 확인: 신고할 때 상대방의 계좌번호, 입금 내역, 홍보글, 대화 내역 등 명확한 증거를 첨부해야 국세청에서 정식 조사나 내사에 착수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자료 불충분'으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피신고자(부업 세팅업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

  • 해명 요구 및 소명 안내: 국세청에서 해당 인물에게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해명)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세금 추징 (본세 + 가산세): 누락된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20%)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추징됩니다.

  • 회사(본업) 통보 가능성: 세금 추징 과정에서 종합소득 금액이 재산정되면, 건강보험료가 소급 적용되면서 본업 회사 측에 알림이 가거나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v3 L4433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지금 뜨는 인벤

더보기+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