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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알박기 아직도 가능합니다

젭알이
댓글: 16 개
조회: 6669
추천: 3
2013-02-21 13:00:13
2월 20일 업데이트에

<세금>
1회 세금이 체납된 건축물인 경우 철거할 수 없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어제 패치로 알박기 이제 못한다 사라진다 그런말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알박기 아직도 가능하고 안사라질듯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

예를들어  호박허수아비를 설치 한다고 하면
호박허수아비는 설치시 기본세금 3골이 인벤에서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설치와 동시에 우편으로 세금통지서가 날아옵니다.
세금통지서 내용은 1주일 안으로 세금을 내라는건데요.
만약 21일 설치를했다면 28일까지 세금을 내라는내용이죠.

패치된내용을보면 세금이 체납이 되면 직접철거를 못하게 한다는건데
28일전에는 직접철거 가능합니다. (여전히 중과세안냄)
그리고 다시 알박기
당연히 28일이후에는 세금이 체납되면 직접철거 불가능한거고요.


결론은

패치전에는 2주일에 한번씩 직접철거를 하고 다시 알박기를 했다면
이제는 1주일에 한번씩 직접철거를 하고 알박기가 다시 가능하게 된거죠.


알박기를 막을려면
설치시에 중과세가 포함된 세금이 빠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v20 젭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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