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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 계정거래 주의점 및 유용한 정보

야만균열뉴비
댓글: 18 개
조회: 48285
추천: 10
2018-01-13 13:36:20
1.계정거래는 불법도 합법도 아니다 (게임사의 약관 위반 맞다)

2.소액 계정사기는 지방 법원가서  민원실에 700원 정도에  양식 사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7일~3달이내 연락 옵니다 소액이기에 당사자는 변호사 선임 없이  돈 안들이고 판사님이 다 알아서 해주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합의를 보시던 안보시던 당사자 마음 계좌번호 or 연락처  있으면 무조건 잡혀요 (단 계정은 못 받습니다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로 대부분 진행하기에 피해 입은 금액만 받지 게임 계정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못 받음)

3.만약 판매자가 3개월 이내 계정을 회수 할 경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기죄가 성립 될 수 있으니 매우 위험함

4.판매자(1대=계정 주민등록자)에게 신분증 .계정포기각서.공증.음성녹음을 받았는데도 회수를 당했어도 계정은 못 받는다
(리니지bj 만*도 자기가 1대여서 회수를 한 사건이 있었음 여기서 1대와 2대가 11개월간의 법적 공방을 끝내고 2대의 승소로 손해배상 580만원을 받았는데 기사 제목들이 정말 자극적이게 1대 무적은 더 이상 없다 이런식의 기사가 많이 있는데 문제는 민사를 이겨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것이지 계정을 받은게 아니다)

5.대부분의 계정 회수는 증거 (카톡 계좌내역 대화내용등) 피해사실을 입증만 한다면   100프로 민사에서 승소를 한다

6.1대(계정 주민번호 소유자)가 민사에 패소 한 뒤 계정을 돌려주라는 선례가 없기 때문에 돌려준 전례도 없다

7.주민등록증을 팔 수 없듯이 계정거래 또한 대여.양도로 취급함 그 안에 있는 개인정보는 당연히 가입할때 기재한 주민번호 소유자의 것

8.만약 등본 초본을 달라하지도 받지도 말자 (2대가 3대에게 팔때 1대에게 받은 서류와 등본 초본을 넘겨줄때 문제를 제기 하면 일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사기는 계좌내역 대화 내용만 있어도 충분히 잡으니 받지도 달라하지도 말자)

9.넥슨에서는 초본 3개월 이전 것을 고객센터에 보내면 누구든 계정 회수가 가능하다

10.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발급일자로 계정을 찾을 수 있는 게임이 많다 (이는 2대 3대도 1대에게 신분증 면허증 사본을 받았다면 회수가 가능하다)

11.경찰서에 가서 계정 회수 및 사기를 신고 할때  초본 등본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주고 받았을 경우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역으로 고발 당할수 있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12.계정 구매자(2대)가 다시 판매할 경우 1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얻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2~3년 콩밥 or 1.1~1.2비트코인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3.계정 판매자(1대)는 구매자(2대)에게 계정에 대한 권한을 양도 한것이지 판매한게 아니며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기에 함부로 이용 하거나 누설 하거나 제공 할 경우  1~2비트 코인에 처 할 수 있다



계정은 엄연히 개인의 정보이므로 판매 할 수 없기에 양도 대여 개념이며 주인이 가져간다 해도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보상을 받아낼순 있어도 계정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다 그 때 까지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비해 보상은 당연히 적다  계정이 30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할텐데 그래서 계정거래는 하지말라는 것이다

Lv21 야만균열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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