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호 받는 것인가요?
저작권은 저작자가 만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 입니다. 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지만, 이 문장에는 너무나 많은 어려운 단어들이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2008.2.29 법률 제8852호) 2조에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
그런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정의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참 어려운 말이군요.
인터넷 상에서 개인이 작성한 글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저작권 법에서 어문저작물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물론 2조 1항의 정의인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남의 글을 따라 썼다거나, 그저 인용만 해 왔을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지요.
인터넷상에서 특히 블로그의 글들을 보면 '불펌'을 해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순히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 이외에 방송하거나 링크를 거는 행위 부터 P2P를 이용한 배포 까지 모두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글을 흔히 '스크랩'이라 부르는 기능으로 가져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저작권자가 '스크랩'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이번 문제에서 해당 글이 먼저 허락없이 '스크랩' 되었고, 그 스크랩 된 글을 다시 보고 가져다 썼다는데에 문제가 되는거 같습니다.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공표권은 저작인격권 중 하나로서,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는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표’라 함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표권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 즉 미공표저작물에 대하여서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저작자에 의하여 공표된 경우는 물론,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이를 공표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복제·배포권이나 공연·공중송신·전시권 등의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를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 |
"허락받지 아니한 제3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공표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공표가 된 이상 그 이후에 다시 이를 공표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표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저는 이미 위 문장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 1차적으로 불펌 하신분의 글을 보고 쓴 것입니다. 1차적으로 불펌 하신 분께서 설사 이 불펌한 글을 검색허용 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불펌 하신 본인이 쓴 글이 아니기에 저작권을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작권이 1차적으로 불펌 하신분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권 위원회(www.copyright.or.kr)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용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는 것은 서면(이용허락계약서)에 의한 경우 외에 말로 허락하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며, 인터넷사이트의 약관 등으로 허락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를 올리도록 허용하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올릴 때 "스크랩 허용" 등을 체크하여 올리도록 한 경우 그러한 체크를 하여 화면에 "스크랩 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스크랩"이라는 형태의 복제,사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글은 네이버에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이용 악관에서 검색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서 복제, 사용에 대해 이용 허락을 한다는 조항이 이용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분명 네이버에 글을 쓰셨다는 것은 이러한 사용에 대한 동의를 하신 것 입니다. 약관에 동의 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정리를 하자면, '불펌'을 주장하신 글을 1차적으로 불펌 하신 분은 OSP(Online-Service-Provider)에 개제를 하셨으며, OSP의 스크랩 허용 정책에 동의를 하신 것 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제공하는 '문서'를 이용했을 뿐 아니라, 이미 앞에서 짚고 넘어갔듯이, "스크랩 또는 검색 허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스크랩 또는 검색" 이라는 형태의 복제,사용에 대하여 이용허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제게 귀속되어있는 글을 제가 허용한적이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허용한 적이 없는 곳으로 무단 공개한것은 그것을 취득하게된 경위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제가 아닌 1차적 '불펌'을 하신 분이며, '취득하게된 경위와 관계없이 잘못된 행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글을 허용한 적이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글을 '가공' 했다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글을 가공해서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래의 내용을 유지하지 않은 체, 수정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글은 어떠한 수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스크린샷 이기 때문입니다. 명확히 글의 제목에서 '로이엔'님의 글로 표현되고 있고, 누가 봐도 '로이엔'님의 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에 해당하는 text(글)는 전적으로 제가 작성한 것 입니다. 이 글에 대한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글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인용을 해 왔습니다. 다만 인용부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스크린샷에 색을 입히고 주석 번호를 단 것은 '가공아닌 가공'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용에 대해서는 저작권 법에서 '이미 공표된 자료에 대해 인용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공표된 '글' 이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이야기 한 부분이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용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알리는 차원에서 보도(報道), 그리고 향간에 소문에 대해 말하는 비평(批評)에 합치합니다. '이미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서 인용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불법 공개 행위에 대한 가을폭풍님의 사과를 요구하는 바이며 게시글에서의 제 게시글 캡쳐화면을 삭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가 상당한 만큼 그 캡쳐파일을 삭제하고 게시물을 편집한다고 해서 주장하시고자 하는바가 약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당하게 '이미 공표된 글'을 '인용' 했으며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허용한 적이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라고 주장하시는 부분은 잘못 되었습니다. 보통 글의 인용에는 이텔릭 체를 쓰는데, 글꼴이나, 배경색 수정을 어문저작물의 의미 또는 뜻을 훼손(毁損)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글을 쓰게 된 목적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 지적해주셔서 깨닫게 된 '제 글에 대한 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입니다. |
그 동안 소홀했던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시 찾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관리를 소홀히 하신 것에 대한 언급은 본문에 없었습니다. '제 글에 대한 제 권리'를 찾기전에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지 않으셨던건 아닌지요?
따라서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신 것"은 오히려 "거짓 사실 유포로 말미암은 명예 훼손"에 해당하니 사과를 해주시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시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는 없으나 착오에 의해 저작권에 대해 명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여 스크린샷은 삭제해 드리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말에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글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논쟁을 유발시킨 점에 대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신중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승하시고, 즐거운 항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덧) 혹시나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있을까봐 남깁니다. 앞으로 모든 글은 저작권이 있는 copyright가 아닌, 무단 전재, 복사가 가능한 copyleft로 남기겠습니다. 소유권 까지 이전하는건 아닙니다. ^^
덧) 위 글의 인용 부분은 저작권 위원회(copyright.or.kr), 국회(assembly.go.kr)에서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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