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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침주의] 한달만에 답변 온 꼬라지 수준

Fahrenhite
댓글: 2 개
조회: 1266
추천: 2
2023-09-22 22:20:34


본인들은 매년 정보보호 인증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도용 피해의 경우 아이템 복구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받으라 하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련들 이딴식으로 나올걸 예상은 했는데 존나 어이없네요.

  1. 5. 복구 기준
    1. ① 기술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로 아이템/카드/게임머니/이벤트가 소실 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자료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복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② 기술 또는 시스템 상의 오류가 아닌 회원 본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가 어렵습니다.
    3. ③ 게임 기획이나 운영상 판단을 통해 회원의 캐릭터 및 아이템 정보가 수정/변경/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지를 통해서 안내합니다.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개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2. 그러면 이 복구기준은 지들 면피용으로 만들었다는 거네요.
앞으로 열심히 스캠 및 해킹으로 피해가 일어나도 복구는 안해준다니까 해킹범 여러분들 화이팅 입니다. 

아 나도 시발 프로그래밍 공부 열심히 해서 블랙해커나 될껄 ㅋㅋㅋㅋㅋㅋㅋ
돈벌기 존나 쉽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v70 Fahren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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