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조 (물품등록/구매등록)]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등록 양식에 따라 물품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2. 판매 또는 구매를 목적으로 제출한 물품에 대한 설명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회사가 정하는 양식에 어긋난 등록이나 허위등록으로 인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부담해야 합니다.
3. 팔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4. 회사에서 제공하는 거래방법은 '자율거래'입니다.
5. 자율거래를 할때 물품을 전달하거나 인수 시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6. 자율거래 물품등록 시 판매자가 입력한 핸드폰번호 및 집 전화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을때 물품 등록후 자율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7. '등록 후'의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마일리지’, ‘신용카드’, ‘휴대폰’ ‘기타의 방법’중 선택하여 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8. 물품 판매 대금을 송금 받을 수 있는 '출금계좌정보(예금주, 은행명, 계좌 번호 등)'를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하며, '출금계좌정보'의 예금주는
판매자의 성명과 동일 하여야 합니다. 판매자의 성명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는 출금을 보류합니다.
9. 물품 등록 및 판매의 제한
① 매매불가 물품 : 법률상 소유가 금지되어 있거나,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물품, 게임계정 및 육성거래, 소프트웨어 OEM 제품, 복제품, 장물, 홍보용 무료
또는 할인 상품권, 습득물, 관련법령에 의하여 제작, 유통, 판매가 금지된 성인물, 허가번호 없이 불법 복제된 성인물 및 소프트웨어, 군 형법에 저촉되는
군용품군복, 대검, 망원경 등), 회원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어 회사가 불법물건으로 판단한 물품, 기타 회사가 풍속을 해치거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거래하실 수 없습니다.
② 매매제한 물품 : 의약사나 관련 기관등의 매매 허가를 소지해야만 매매가 가능한 물품(의약품, 성인용품, 문화재)에 대해서는 자격 소지자에 한해
물품 등록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13. 판매자의 의무와 책임
① 등록한 물품에 대해서는 입금완료한 구매자에게 판매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제17조에서 규정한 판매거부 벌점이 적용됩니다.
② 판매자는 물품 등록 정보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어야 합니다. 불충분한 설명으로 인한 반품 등의 피해는 판매자의 책임입니다.
③ 판매자는 본인이 등록(판매)한 물품이 해킹 및 사기아이템이거나 매매가 금지된 물품일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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