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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법 현재 상황

미르0502
댓글: 18 개
조회: 17822
2012-07-07 09:50:55

 

 

2011년 말 아이템 현금거래 관련 법률 수정안이 국회통과 대기중이였습니다.사실 이 수정안은 오랫동안 보류 중이였습니다.

수정안을 보면 그 동안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음성적으로 진행 되었던 현금 거래를 판매자 구매자 모두 성인이며 판매자의 판매 목적이 사업적 영리목적이 아니면 그 거래에 대해 인정을 하고 또한 국내 판매자 해외구매자는 가능 하며 해외판매자 국내 구매자는 가능 하지 않다는 기준의 내용을 둔 수정안 입니다.다만 이 수정안에는 영리목적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 수정안이 올해초 국회 통과후 수정이 되었으며 5월경 영리목적의 기준을둔 하위수정안이 대기 상태였으며 7월 그 하위 수정안이 시행된 것입니다.하위 수정안을 보면 반분기 매출1200만원 이상을 영리 목적으로 보며 해당 영리목적 판매자의 현금거래는 금지 한다식의 수정안 입니다 [ 또한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을 내고 있는 과세자도 포함 ] .하위 수정안에서는 반분기 1200만원 이하에 대해 제재의 내용은 명확히 없었으나 문화부 인터뷰시 그 이하 거래자에 대해서도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 질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게임을 취미 활동으로 게임 하시는분이라면 현금거래에 대해 시선이 각각 틀리겠지만 적은금액의거래 정도는 괜찮다 적은돈으로 나의 여가시간을 즐긴다라는 마인드의 사람 이라면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을것입니다.

이 얘기는 성인 개인간 거래는 아무런 상관이없다 라는 수정안 입니다.

 

필자 예상 이지만 반분기 1200만원 이하 거래자이지만 상습적 거래에대해 한시적으로 제한[ex일일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거래건수의제한,또는 거래건수와 상관없이 거래금액의 제한]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이버 관련법 [ 현금거래,비방,해킹,아이템사기관련,선정성 ] 등의 법이 빠르게 수정중이며 온라인 게임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지않는 현행법을 뜯어 고치는 중입니다.사실 많이 늦어진것이 맞습니다.하지만 몇년전 과는 확연히 틀리며 이를 잘 숙지하여 즐거운 게임 하시길 바랍니다

여담 이지만 지지난달 j 일보에서 읽은 기사로는 한 온라인 게임에서 서버내 게시판에 한 유저에 대해 대머리독수리라는 비방글을 올려 해당 유저가 글을 올린 유저를 고소하여 승소 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Lv20 미르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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