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템거래 No.1
아이템매니아 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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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일시 : 2012년
09월 17일
■
시행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 의거 게임물을 업으로 하는 등의 유통행위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현행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 주요 변경
사항 ① 사업자 회원 서비스
중지 - 기존 가입된 사업자
회원 ID 판매 및 구매 서비스 금지 - 이전 거래 내역 및
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② 2012년 9월
17일부터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은 반기당(1월 1일 ~ 6월 30일/ 7월 1일 ~ 12월 31일)
1,200만원(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기준)만 판매 가능.
- 고객님께서 반기
1,200만원 이상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신 경우, 다음 반기의
시작일부터(1월 1일 또는 7월 1일)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 판매가 가능 합니다.
-
단, 구매서비스 및 게임머니/게임아이템을 제외한 품목(카테고리)의
판매
서비스 이용은 가능합니다.
위 사항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불가피한
조치인점 양해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고객감동센터(☎1544-82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아이템매니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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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6개월 단위로 판매만 1200만원 한도 적용함. 한도 초과시 판매 금지(구매는 가능)
전문 리셀러 (골드 사고파는 꾼) 수익이 대략 10%라 가정하면 1200만원 한도에 결국 1계정당 순이익은 100~200만원
계정은 실명아이디 + 실명통장으로 이루어 져야함 본인통장만 출금 가능하니까 리셀러들 존망 (통장 딸린 불법 계정은 겁나 비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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