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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컴퓨터 전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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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개
조회: 21612
추천: 19
2014-04-23 11:15:58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누진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전기제품을 추가하여 사용하더라도

 

기존에 얼마의 월전기세를 내냐에 따라 추가되는 요금이 다릅니다.

 

 
 
 
전기요금의 사용량 별 누진세 요금표를 보면 1~6단계까지 있는데요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 산정이 달라 집니다.
 
먼저 일반 주택용 전력 (저압) 전기요금 누진적용 요금표를 살펴 보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 단계별 요금 (원 / kwh)
 
1단계 처음 100 kwh까지 1kwh당 60.7 원
2단계 다음 100 kwh까지 1kwh당 125.9 원
3단계 다음 100 kwh까지 1kwh당 187.9 원
4단계 다음 100 kwh까지 1kwh당 280.6 원
5단계 다음 100 kwh까지 1kwh당 417.7 원
6단계 다음 500kwh초과부터 까지 1kwh당 709.5 원
 
위에표에 보시다시피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 지는데요...
 
일단 누진세 적용 사용량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1단계 60.7원 *100 =6070원  총 6070 원 (기본1단계는 누진세가 아니죠)

2단계 125.7원 *100 =12570원 총 18,640 원 (2단계부터 가중되어 더해집니다)

3단계 187.9원 *100 =18790원 총 37,430 원

4단계 280.6원 *100 =28060원 총 65,490 원       ....

 

  

대략 댁에 나오는 요금이 어느정도 인지 몰라 4단계 까지만 덧셈 계산해 보겠습니다.

 

 

 
컴퓨터의 소비전력을 300w 로 본다면
 
1일 12시간 사용할 경우 월사용량  약 100 Kwh 가 나옵니다.
 
월간 사용량 계산법은  (소비전력 * 사용시간* 일수30일= 월간사용량) 이렇습니다.
 
 
~단순히 하루12시간 한달간 사용시 1단계 요금만적용 한다면
 
1단계 요금을 적용한 108kwh 곱하기60.7원 = 추가로 6070 원이 나오겠지만.
 
 
집에 아무것도 없이 컴퓨터 하나만 쓸때얘기구요...
 
다른 전기제품이 있기때문에 기존에 전기세 내는것에
 
300w 전기제품 하루12시간 한달간 사용요금을 더해야 합니다..
 
 
~월 전기요금이 37,430 원 넘게 나오신다면.1일 12시간 사용시~
 
4단계 요금을 적용한 100kwh 곱하기 280.6원= 28600 원이 추가된다 보시면 됩니다.
 

~월 전기요금이 65,490 원 넘게 나오신다면.1일 12시간 사용시~
 
5단계 요금을 적용한 100kwh 곱하기 417.7원 = 41770원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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