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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토지 및 하우징 강제 철거 사전 안내

아이콘 Baroo
댓글: 2 개
조회: 3681
2016-07-27 10:04:46


안녕하세요.
최고의 모험을 선물하는 파이널판타지14 입니다.

그 동안 장기간 미사용 중인 토지 및 하우징에 대한 철거 시스템이
3.1 업데이트 시 추가될 예정 입니다.

구매 이후 미사용 토지 및 하우징에 대한 철거 시스템을 추가하기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장기간 미사용 토지 및 하우징에 대한 강제 철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오니,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 부탁 드립니다.


[토지 및 하우징 강제 철거 안내]
<일시>
- 3.1 업데이트 이후

<철거 사유>
- 장기간 미사용 토지 및 하우징으로 하우징을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모험가님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

<철거 조건>
- 45일간 자유부대 / 개인 하우징이나 토지에 모험가님의 출입이 없는 경우
- 토지를 구입한 후 45일이 지나도록 하우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
- 철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철거 예정인 하우징에 한번이라도 입장을 해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됨
  (하우징 소유 부대의 부대원 / 개인 소유주 캐릭터가 출입한 경우에만 철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철거 시 길 회수>
- 하우징에 두었던 가구, 구입 토지 가격의 80%만 게임 내 NPC를 통해 회수 가능
- 다시 설치가 가능한 가구만 회수 가능

<철거 시 회수 불가 사항>
- 건축 허가증
- 철거시에 소멸 해 버리는 정원 도구 및 비품
- 하우징 외장
- 개인실
- 지하 공방 및 지하 공방의 자산
@개인 소유의 토지 및 하우징의 경우 소유자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동 철거 실행에서 35일이 경과 된 상태일 경우 비품과 길 회수가 불가능 합니다.

<철거 완료 후>
- 토지/주택이 철거되면 그 토지는 다른 모험가가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 가능한 일반 토지와 동일한 판매 가격에 판매가 시작 됩니다.

* 3.1 업데이트 시 토지 및 하우징 강제 철거를 위한 철거 카운트 시간이 적용되며,
  적용 후 45일이 경과되었을 경우 방치된 토지 및 하우징이 철거됩니다.

*최초 45일 경과 이후 부터 45일 기준으로 이용을 하지 않는 토지 및 하우징 철거가 진행 됩니다.


* 토지 및 하우징 철거 진행은 이용 약관 및 게임 운영정책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부분으로
  진행하기 전 사전 안내를 드리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 3.1 업데이트 이후 하우징이 철거 되었을 경우 별도 보상이나, 복구 진행은 어려운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파이널판타지14와 함께 하시는 모든 모험가님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작은 행복과
파이널판타지14를 떠올리면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추억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v0 Bar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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