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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자올단미
댓글: 1 개
조회: 965
2019-12-17 01:16: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판례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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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 은 처벌이 많이 미약하네요.

이러니 다크웹에 아동음란물을 올리거나 받으시는 분들은 걸리면 운이 나빴다 정도로 넘어가는거였네요.

참 대단합니다.


Lv79 자올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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