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니지M 렌 이미지 나락가네 ㅋ [29]
- 디아4 평생 200이상 벌어본적이 없는 난데 [23]
- 메이플 드디어 미쳐버린 여성시대 근황.jpg [126]
- 걸그룹 귀여운 츄 [6]
- 차벤 진짜 처음 보는 바이크 패션 ㄷㄷ [6]
- 걸그룹 엔믹스 설윤, 릴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역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5항 은 처벌이 많이 미약하네요.
이러니 다크웹에 아동음란물을 올리거나 받으시는 분들은 걸리면 운이 나빴다 정도로 넘어가는거였네요.
참 대단합니다.
자올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