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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밑에 글을 보며..

온니유82
댓글: 2 개
조회: 1230
추천: 1
2012-03-08 23:20:01

지나가다가 참 황당해서 한글 끄적이고 갑니다. PC방 알바던, 건설업체 막노동이던, 주차장 알바던지간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저시급이라는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고용주는 사법처리를 받을뿐더러 중소기업체의 경우 향후 사원모집을

 

할때 정부지원이 끊깁니다. 물론 PC방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라는건 없지만 대한민국 어느 사업체이던지간에 최저시급이라

 

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법인겁니다. 그리고 PC방 사장이 최저시급안줬다고 고발해봐

 

라 그동안 공짜로 먹은거 다 토해내라.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연히 고발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고, 하루 8시간 근무기준

 

1시간의 휴식시간이 별도로 주어졌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이며, 정당하게 계약서까지 다 썼는지도 확인해봐야 할겁니다.

 

또한 3개월이상 계약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대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데 가입했는지 여부도 따져보면 되구여.

 

고발조치되는게 뭐 그리 간단한건줄 아시나본데, 위 사항들 제대로 안지켜졌다면 그 사업장 폐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

 

아 물론 공짜음식 먹은거 토해내라면 토해내죠. 까짓거ㅎㅎ 하지만 그거 만약 알바생이 공짜로 먹으라는 사장말을 녹취해놨

 

다면 배상의무없습니다. 횡령죄가 성립이 안되니까요.. 최저시급 보장에 대한 글에 대해 PC방 사장이셨다는 분이 분개해서

 

아주 초딩스런 글과 댓글을 다셨던데.. 최저시급 보장하라니까 뭐요? 공짜음식 뱉어내라고?ㅋㅋㅋ 무슨 애들 싸움합니까..ㅋㅋ

 

그렇게 상대방이 뭔말하는지 논점조차 제대로 파악을 못하니 사업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알만합니다.. 최저시급제 위반이

 

사업체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 그 경중도 모르시는분같은데..

 

 

Lv30 온니유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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