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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문광부에 글쓰고 왔습니다

불새지웅
조회: 625
2010-12-15 10:09:52

아래와 같이 문광부에 글을 쓰고왔습니다.

문광부 홈피에 보면 장관과의 대화방이라는데가 있더군요...

다들 비스무리하게 해서 라도 한번씩 올려주고 오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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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리니지2라는 게임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통상 문광부에서내년에 캐쉬+유료화 못하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엔씨에서는..이걸 약간 변형해서 유저들의 돈을 갈취할려는 목적입니다 밑에 설명 잘읽어봐주세요

 

A : 계정비무료 + 캐쉬(허용)

B: 계정비유료 + 캐쉬 (비허용)

C: 계정비유료 + 캐쉬 (허용)   <------- 법에 접촉되어 할수가 없음

이라고 정해져있습니다.

 

 

다시말해서 캐쉬템을 팔려면 계정비의 유무에 따라 다르죠

 

그러나 엔시는 현재 계정비도 받아쳐드시고 캐쉬질도 받아쳐드십니다.

법에 접촉된 C항을 하고 있다는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엔코인제를 하고 있다는겁니다. 그동안 짧은기간동안 대대적으로 통합계정을 유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따위의 잔대가리를 굴린 시스템으로 고객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자... 1차적으로 엔머니를 구입할시 이미 법의 접촉은 다 끝났습니다.

엔코인구입자체가 이미 고객과 엔씨놈들의 거래는 법의 접촉이 끝났다는것이죠.

그리고 그 엔코인으로 고객은 계정을 끊던 템을 사던 그건 고객의 선택이지

이중과세가 법적으론 따지면 아니란 뜻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엔시 간부놈들의 회의에서 최고의 찬사를 받았던 회의제안이었을겁니다.

다시말해서

교묘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며 법의망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참으로 법이란게 웃기죠?

 

현금으로 게정비 내고 캐쉬템사면 이건 엔시의 이중결제로 법에 접촉이 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엔코인을 사서 계정비끊고 캐쉬템사면 이건 이미 엔코인살때 결제가 완료됐기에 이중결제에 해당이

안된다는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법위반이 아닐가여?

법에는 선의인지 악의 인지를 분명하게 따집니다.

엔씨소프트에서 위와 같이 한것은 분명하게 악의로 보여지고

법의 헛점을 치밀하게 파고들은 것입니다.

장관님!!  이문제는 수많은 게임중에 하나일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하는 취미 생활입니다.

그리고 이게임을 하는사람이 적어도 수만명은 되고요.

또한 전게임중에 가장 비싼 계정이용료를 받고 있는 게임입니다.

그런 게임이 케쉬템을 판매 하고있는것입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거쇼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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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6 불새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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