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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소장을 받는다면 제미나이가 알려드립니다

아이콘 한번더
댓글: 7 개
조회: 748
2026-10-05 18:31:50
만약 A가 실제 손해배상 소송(소장 접수)을 제기한다면,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여 A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핵심 대응 목표가 됩니다.

​B가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1. B가 해야 할 단계별 행동

​① 소장 송달 확인 및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A의 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B의 핵심 방어 논리 정리 및 증거 수집

A가 "B의 부당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B는 "나의 신고는 부당하지 않았고 정당한 권리 침해 방어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성 무단 송출 증거 확보: A가 B의 목소리(또는 방송 내용)를 B의 동의 없이 사용한 방송 캡처, 녹화본, URL 등. ​권리 침해 요소 정리: 단순 음성 도용(음성권 침해), B의 콘텐츠 무단 재송출(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B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요소가 있었는지 정리. ​신고 내역 및 플랫폼 안내문: 방송 플랫폼에 제출했던 신고 사유, 플랫폼이 B의 신고를 받아들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 내역.

​③ 손해액(광고 취소 손해)과의 인과관계 반박

​A가 주장하는 광고 손해 금액이 과다하거나, A의 방송 정지가 B의 신고 때문만이 아니라 A 자신의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제재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가액(A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약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법원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답변서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B의 권리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A가 B의 목소리나 방송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영상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플랫폼도 이를 이유로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면 B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직접 대응해 볼 만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이 매우 큰 경우: ​A가 광고 계약 여러 건의 파기와 채널 상실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수천만 원~수억 원대)을 청구해 온 경우, 패소 시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리 싸움이 복잡한 경우: ​'음성권 침해'나 '방송 무단 송출'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권리 침해인지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 때. ​

A 측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용어와 판례를 들며 공격해 올 때.


​💡 B를 위한 실전 대응 팁 ​변호사 상담 활용: 전체 소송을 맡기지 않더라도, 소장을 받은 후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1회 법률 상담(상담료 약 5~10만 원 선)을 받거나 답변서 작성 대리만 의뢰하여 초기 방향을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소송비용 청구: B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A 청구 기각)하게 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B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법정 한도 내)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A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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