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A가 실제 손해배상 소송(소장 접수)을 제기한다면,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고가 정당한 권리 행사였음을 입증하여 A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핵심 대응 목표가 됩니다.
B가 취해야 할 단계별 행동과 변호사 선임 여부에 대한 안내입니다.
1. B가 해야 할 단계별 행동
① 소장 송달 확인 및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법원으로부터 A의 소장이 우편으로 날아오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A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패소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② B의 핵심 방어 논리 정리 및 증거 수집
A가 "B의 부당 신고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B는 "나의 신고는 부당하지 않았고 정당한 권리 침해 방어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성 무단 송출 증거 확보: A가 B의 목소리(또는 방송 내용)를 B의 동의 없이 사용한 방송 캡처, 녹화본, URL 등. 권리 침해 요소 정리: 단순 음성 도용(음성권 침해), B의 콘텐츠 무단 재송출(저작권/저작인접권 침해), 또는 B에 대한 비방/명예훼손 요소가 있었는지 정리. 신고 내역 및 플랫폼 안내문: 방송 플랫폼에 제출했던 신고 사유, 플랫폼이 B의 신고를 받아들여 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 내역.
③ 손해액(광고 취소 손해)과의 인과관계 반박
A가 주장하는 광고 손해 금액이 과다하거나, A의 방송 정지가 B의 신고 때문만이 아니라 A 자신의 플랫폼 이용약관 위반에 따른 정당한 제재였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상 소송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가액(A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나홀로 소송'이 가능한 경우
청구 금액이 소액인 경우 (약 3,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소합니다. 법원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나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해 직접 답변서와 서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B의 권리 침해 사실이 명백한 경우: A가 B의 목소리나 방송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영상 등으로 명확히 입증되고, 플랫폼도 이를 이유로 영구 정지 처분을 내린 상태라면 B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 직접 대응해 볼 만합니다.
2)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청구 금액이 매우 큰 경우: A가 광고 계약 여러 건의 파기와 채널 상실에 따른 대규모 손해배상(수천만 원~수억 원대)을 청구해 온 경우, 패소 시 리스크가 너무 크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리 싸움이 복잡한 경우: '음성권 침해'나 '방송 무단 송출'이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위법한 권리 침해인지 법리적 공방이 치열할 때.
A 측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용어와 판례를 들며 공격해 올 때.
💡 B를 위한 실전 대응 팁 변호사 상담 활용: 전체 소송을 맡기지 않더라도, 소장을 받은 후 법률사무소나 법률구조공단에서 1회 법률 상담(상담료 약 5~10만 원 선)을 받거나 답변서 작성 대리만 의뢰하여 초기 방향을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송비용 청구: B가 소송에서 최종 승소(A 청구 기각)하게 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통해 B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법정 한도 내)과 인지대, 송달료 등을 A에게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