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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아밍 말고~~~~

김택진와이프
댓글: 10 개
조회: 1453
2026-10-06 01:45:31

경계성이 빅보스 저작권 신고 때린걸로 보임. 신고를 1개씩 때린 게 아니라 3개를 몰아서.
그렇다면 이건 경계성이 결정할 수준의 능지가 아님. 1개씩 걸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때문.

유튜브는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고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저작권 위반 소지 계정에 경고를 날림.
3회 경고가 누적되고 계정 삭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됨. 이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계정은 삭제됨.

빅보스는 3회가 한 방에 누적되고 즉시 채널 삭제 경고를 보게 된 거임.
즉 이건 누군가가 한 방에 빅보스 채널을 날리려고 한 거로 볼수 있지.

이미 저작권 누적 경고로 채널 날아간 사례도 있고 경계성은 빅보스 이전에도 부핑이 채널을 이렇게
날리려고 했었던거 같고. 이건 배후에 경계성보다 지능이 아주 째끔 높은 애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아무튼 계정 삭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면 그 순간부터 동영상 게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는 채널이 됨.
이 사이 빅보스는 5일간 방송이나 동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했던 걸로 보임.


다시 라이브나 동영상 게시를 할 수 있는 상태의 채널이 되려면 저작권자의 신고 취하 또는 반론 절차로
채널 삭제 카운트다운이 멈췄을 때 가능함. 이건 마부핑도 경고 3회를 2회로 줄였기 때문에 다시 방송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것이고 빅보스도 반론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경계성이 두 채널에 대해 신고를 취하했다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둘 다 반론 통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음.


1. 유튜브에 직접 반론서를 통해 해당 반론이 받아들여져 침해 신고 카운트가 1회 이상 줄었거나
2.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증거와 함께 반론서를 제출했거나


1의 경우 10일 이내에 침해 당사자의 이의제기나 소 제기가 없는 경우 그대로 종결

2의 경우 법적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콘텐츠가 삭제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관련 저작권 위반 경고를 해결할 수 있음


마부핑은 1의 경우, 빅보스는 2의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제 채널을 지키기 위함이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함이든 좋든 싫든 이미 소송은 시작됐다고 봐야지 ㅋㅋ


경계성이 이기면 소송 결과를 토대로 빅보스의 채널을 합법적으로 날릴 수 있게 되고.
빅보스가 이기면 고의든 타의든 채널을 지키고 본인이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도 해 나가겠지.

이 과정은 해 본 놈도 있고 안 해 본 놈도 있겠지만 시간 만만찮게 걸릴 거다.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 소송 비용, 조지는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글쎄다, 누가 이길까 ㅋㅋㅋ

아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당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하는게 아니야. 
손배소는 구글이 허용하는 법적 조치의 증거로는 부족하거든 경계성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권 부존재 확인 소송부터 하게될거다.


저게 끝나면 민사 형사 다걸겠지. 형사 뭘로 걸꺼냐고? 할게 없어보이지?
근데 말이야 엔씨의 이번 이용약관 위반조치도 경계성의 저작권 침해 신고도 그리고 빅보스의 일련의 법적 조치들도 결국 '아밍 말고' 아니겠누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출처 구글>

Lv23 김택진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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